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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5호
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 10. 1.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예고 사항: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 취 지 ○ 행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안)을 확정하고자 함.
2. 통학구역 적용시기 : 2026. 3. 1.부터 적용
3.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붙임1]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0. 1.(수) ~ 2025. 10. 22(수), [22일간] 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2025. 10. 22(수)까지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mail ? 우편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 (우편번호 50238)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 ? 팩스 번호: (055) 932-0572(팩스 발신 후 유선 확인 필수) ? E-mail: dbskek1212@korea.kr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 ☎055-930-7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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