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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다음과 같이 아내문을 참과 하시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스포르강좌 이용권 월 10만원 한도 지원(연중)
다. 사업대상: 수급자격 5~18세 유·청소년(출생년도 2006.1.1~2019.12.31)
1. '국민기초생화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사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5~18세 유·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