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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신고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2. 미인정 결석: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단순 친지방문, 가족여행,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초과 기간, 학원수강, 상급학교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3.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처리됨: 1일 결석이어도 반드시 의사 소견서(또는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 참고사항 1. 2일 이내 질병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증빙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제출 - 담임교사에게 문의 2. 3일 이상 질병 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1부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자료> 제출 3.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를 증명하는 자료 1부 <경조사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경조사별 출석인정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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