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1. 관련: 노사협력과-1329(2024.2.26.)
해당 공문을 공람시켜 두었으니 확인하시고, 개인배정점수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실로 요청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은 불가하오니 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