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학생교통사고 예방 안내합니다.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은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학생들이 불법으로 PM을 이용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