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남정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아동학대 예방 안내
작성자 조은숙 등록일 2026.05.08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


2.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정서학대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 벗겨 내쫓는 행위, 가족 내 왕따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거나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아동 정서 발달,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노동 착취)

성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유기

물리적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교육적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의료적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3. 아동학대 신고 방법: 즉시 신고


언제?

무엇을?

신고 방법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국번 없이 112, 아이지킴콜앱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10조 제3, 62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13조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학대 처벌 기준


금지 행위

처벌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아동학대 신고 전화 및 피해자 지원

 . 신고전화: 112(경찰서), 129(보건복지 콜 센터), 1577-1391(아동학대 전문기관)

 . 피해자 도움 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 02-558-1391)

 해바라기센터(전화 02-735-7510)

 . 아동학대 신고의무(아동복지법 제 26)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긍정양육 129원칙

IMG_083345.png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