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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문화 책임규약
작성자 조은숙 등록일 2026.03.30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1. 책임규약의 목적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 각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규약을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게 보복하는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약속)

<학생>

착하고 좋은 말을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인사하며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보호자/학부모>

학교의 규칙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학교와 원활히 소통하며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 말로 소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교사>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학생을 존중하겠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다른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 3. 30.

남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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